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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음식물 처리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1-13 18:47
조회
20809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시행 2013.12.30] [환경부고시 제2013-179호, 2013.12.30, 일부개정]
환경부(생활하수과), 044-201-7151

제1조(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제2조(판매·사용금지의 예외)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해 판매·사용을 할 수 있다

1. 하수도법 제2조 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내 일반가정

2.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만 해당)이 설치된 일반가정

제3조(인증기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인증 신청)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방용오물분쇄기의 구조, 분쇄방법, 고형물 회수방법 등에 대한 정보 명세서

2. 제조설비, 검사설비에 관한 명세서

3. 자재관리,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에 대한 규정

4. 소비자 불만처리 및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에 관한 규정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①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장심사 :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연속적·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판매자 또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된 일체형 제품인지에 대한 심사

2. 제품시험 : 주방용오물분쇄기가 제8조의 시험방법에 따라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 지에 대한 시험

② 인증기관은 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실시하기 5일전에 신청인에게 공장심사의 일정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2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제품이 3개월이내 재인증 신청을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⑤ 다만,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심사를 할 때에 공장심사의 대상 사업장 등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업무를 받는 사업장일 경우 신청인이 복수의 공장심사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경우 개별법령에 들어 맞는 범위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인증기관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장심사) 공장심사항목과 심사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7조(제품시험기관) 인증기관이 제품시험을 의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3.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국가공인시험기관

제8조(제품시험방법)

①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회수율과 배출율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시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음식물 찌꺼기의 고형물 회수율과 배출율 시험은 30분 간격으로 연속 3회 시험하되, 음식물 찌꺼기 일부가 주방용오물분쇄기에 잔류하는 것을 고려하여 1회를 제외한 2회, 3회 시험한 값을 산술 평균하여 시험결과로 사용한다.

③ 다만, 제품시험기관에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품시험방법 및 절차를 통해 제2항의 음식물 찌꺼기 시험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시험결과를 가져 온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음식물 찌꺼기 시험결과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인증 및 인증표시)

① 인증기관은 제5조에 따라 제품시험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인증제품을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인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5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에 따라 인증표시를 인증 받은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만료 3개월전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 발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설치·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

제10조(인증의 변경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공장의 이전 또는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서

2. 생산공장의 이전 또는 생산시설 및 공정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산공정 변경 없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 공장심사

2. 생산시설 또는 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인증 실시

③ 제2항에 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의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변형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결과와 다르게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

5. 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6. 제14조제3항의 설치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9조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인증취소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실시 후 취소여부를 결정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제1항에 해당되는 자에게 청문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제품의 품질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인증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인증제품 품질 저하로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정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실시한 자체 시험 결과가 제5조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제품시험 결과가 제5조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인증서 재발급)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인증서(인증서를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상호를 변경한 경우

3. 인증서를 훼손, 분실한 경우

4. 그 밖에 기존 인증서에 표시된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4조(인증정보망 구축 및 활용)

① 인증기관은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제품 정보시스템(이하 "인증정보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인증정보 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1. 모델명

2. 인증을 받은 자 및 AS 연락처

3. 인증일 및 인증유효기간

4. 제품사양서 및 작동 매뉴얼

5. 그 밖에 사용자에게 명확한 인증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③ 인증을 받은 제품을 판매·설치하는 자는 설치한 장소·날짜·제품고유번호 등을 제1항의 인증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정보시스템이 구축·운영되기 전까지는 해당 월의 설치 실적을 별지 제5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 취소의 게재) 인증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인증정보 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 인증기관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인증 현황

2. 제12조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의 결과

3.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현황

4. 제15조에 따른 인증 취소 게재 현황

5.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995-69호, 1995.6.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1995. 7.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설치·사용중인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07-176호, 2007.11.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134호, 2008.9.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03호, 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법령의 인증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시험기관은 인증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타 법령에 의한 시험과 일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시험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3-179호,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인증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내용은 인증정보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타 법령의 인증제품에 관한 적용례) 인증기관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제6조의 개정 규정과 중복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인증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제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으로 보며, 제9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의 유효기간 3년의 기간 산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첨부파일 : 법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