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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거짓 주장의 적법 하지 않은 제품들을 주의 하십시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3 08:13
조회
18921

- 진짜, 가짜 시험 성적서 바로 이해하기 -


시중에 공인되지 않은 시험 성적서로 고객을 악의적으로 속이는 사례가 많아 성적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첨부되어있는 진짜, 가짜 성적서를 보면서 비교하시면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공인 된 시험 성적서

모든 공인된 시험 성적서는 시료명에 장치 이름, 기계명, 모델명, 처리방식 등이 같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 시료명: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발효식, **kg, 모델명, 처리방식 등).

음식물처리기는 시험기관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에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마친 이후에 발생한 배출수와 부산물 시료를 가지고 성적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성적서 시료명에 장치 이름, 기계명, 모델명, 처리방식 등이 같이 표기됩니다.

 

2. 공인 되지 않은 성적서

공인 되지 않은 성적서의 시료명에는 배출수, 부산물, 음식물감량기 배출수, 또는 고형물, 음식물처리기 고형물 등을 적고 모델명을 표기합니다.

예1) 시료명: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배출수(**kg, 모델명, 처리방식 등).

예2) 시료명: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부산물(**kg, 모델명, 처리방식 등).

예3) 시료명: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배출수 및 부산물(발효식, 모델명 등).

예4) 시료명: 음식물 처리기 감량기 부산물(**kg, 모델명, 처리방식 등).

예5) 시료명: 음식물 처리기 고형물(**kg, 모델명, 처리방식 등).

위 예시와 같이 시료명에 음식물처리 기계가 아니고 배출수, 부산물, 고형물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성적서라면 시험기관이 직접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실험 진행하지 않았고 성적서 의뢰자가 시료를 배출수나 부산물만 시험기관에 제공하여 시료에 포함된 고형분량과 수분량 또는 수분 함수율의 측정을 요구 하여 발급된 성적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험기관이 시료를 현장에서 수거해가는 경우와 성적서 의뢰자가 택배로 시험기관에 전달만 하여도 발급되는 성적서로, 첨부된 가짜 표기된 성적서 또한 시험 의뢰자가 시료에 정수기 물을 희석하여 시험기관에 택배 접수하여 발급받은 성적서입니다.

시험 의뢰자가 임의로 제공한 시료 만을 가지고 발급된 성적서는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음식물처리기 성능 평가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은 성적서라 하겠습니다.

 

3. 시험 성적서 발급 진행 관련 확인 방법

시험 성적서 발급한 시험기관에 성적서 번호 알려 주고 음식물 처리기 기계를 가지고 시험기관이 직접 실험한 이후에 발생한 시료를 가지고 발급한 성적서인지, 시험 의뢰자에게 물이나 부산물만을 받아서 발급한 성적서 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짜 1   진짜 1 진짜 2

 

 

- 단체표준인증 바로 이해하기 -


단체표준인증은 국가기술표준 정책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한 법정품질 임의인증으로 제품의 성능과 품질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 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시험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제품의 여러가지 성능 및 제조 공정과 공장의 설비 시설 유 무 등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국가기술 표준원의 단체표준인증은 국가기술 표준원 홈페이지(kats.go.kr),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e나라 표준인증 (standard.go.kr)에서 단체표준인증에 대한 정책 설명과 인증 단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54호(2017.12.12)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시료에 함유된 고형물 량과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측정해야 하는 지에 대한 단순 측정 방법에 대한 고시입니다.

 

일부 판매자들의 주장처럼 민간단체가 정한 시험방법으로 민간단체가 인증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성적서와 인증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주장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단체표준인증

국가 기술표준원

 

 

-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바로 이해하기 -


고객을 속이기 위해 공공성이 확보되었다는 신뢰감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조달청 관련 업무는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1회 계약가격이 일금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수요자는 공개입찰 공고를 해야 합니다. 경쟁 입찰참가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 자격을 득한 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 자격은 기본 서류 제출만 하면 취득합니다.

이 경우는 조달등록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둘째, 조달 계약을 위임받은 마스협회의 모든 검증을 마치고 조달청과 납품가격협의까지 마친 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하여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직접구매가 가능한 제품을 조달등록 제품이라고 칭합니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검색하면 등록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검색됩니다.

하지만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 자격만 득하고,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위한 첫 절차인 기초 정보인 품목 등록하면 조달 홈페이지 한쪽 부분에서 상품이 검색되는 것을 가지고 조달청 등록 제품이라고 악의적으로 속이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정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음식물처리기 등록 여부 조회 1588-0800

 

 

- 환경부 공문 바로 이해하기 -


환경부 2021년 5월 17일 전국 지자체에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어 공문을 발송하여 법령에 적합한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할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1.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업소용 음식물처리기는 미생물이 음식물쓰레기를 발효하여 전량 하수로 배출하는 일명 미생물액상발효방식의 제품이 제조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미생물액상발효방식의 제품이 발효식(배출수방식)으로 단체표준인증을 받았기는 하였지만, 재활용해야 하는 폐기물관리 법령에 적합하지 않고, 또한, 인증되지도 않은 제품들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단체표준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사용해도 적합하다 주장하는 사례들이 많아져서 단체표준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부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같은 시행규칙 [별표5]제2호다목3)에서 정하는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고형물 유출율 100분의 20미만의 성적서를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수분 함수율 40퍼센트 미만의 부산물 회수 없이 전량 하수도로 배출하는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제2호다목3 위반입니다.

발송된 공문의 단순히 문구들만을 인용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고객을 속이려 하는 업체들을 잘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공문 3-1


 

- 인증받은 부분을 변경 또는 임의로 추가한 경우 -


1. 미생물액상발효방식의 제품을 발효식(배출수방식)으로 단체표준인증을 받고서 재활용장치라고 주장하며 부산물 회수기를 설치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단체표준인증 당시의 기능에 임의로 장치를 추가하여 판매하는 제품은 인증제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적법하게 인증받고 인증 시에 있었던 회수장치를 제거하고 판매하여 불법 제품으로 판명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체표준인증을 받았다면 단체표준인증 받은 상태로 제작 판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안다면 불법 제품인 것입니다.

2.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여 배출수 전량을 하수로 배출하는 미생물액상발효방식의 제품 내부에 채반 공간을 만들어 부숙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제품과 미생물액상발효방식의 제품 옆에 스러지통을 장착하여 배출수 중 일부 스러지를 침전시켰다가 꺼내어 침전물을 외부 다른 기기(가정용음식물처리기)에서 2차 처리하는 방식을 추가하여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내의 부산물을 2-3개월에 한번 처리하라고 하면서 분산물의 수분 함수율이 40퍼센트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적합하지 않습니다.

업소용음식물처리기 시장이 급성장하며 일단 팔고 보자는 생각으로 양심과 원칙을 저버리는 제품과 판매자를 가려내는 분별력은 오롯이 사용자의 목으로 남았습니다. 제품 선택 후 후회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업체와 제품들을 꼼꼼하고 치밀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 업소용음식물처리기 선택 시 비교 검토해야 할 내용 -


- 처리방식 -
건조 방식 - 가열하여 재활용부산물 수분 함수율 25%미만으로 회수하는 방식.
순수 발효 방식 - 미생물이 발효하여 재활용 부산물 수분함수율 40%미만으로 회수하는 방식.
발효식 부산물회수 방식 - 고형물 배출율20%미만, 재활용 부산물수분함수율40%미만으로 회수하는 방식.
배출수 방식(미생물액상소멸방식) - 고형물20%미만으로 전량 오수관이나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방식.

- 모델명 -
인증기관이나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인증서나 시험성적서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 규격 -
외관은 작고 내통용량이 크면 내통공간 여유가 많아 사용자에게 유리합니다.

- 사용전기 -
380V 전기 사용 시 용량 증설이나 동력 작업을 해야 할 수 있으며, 월 사용전기 요금도 확인 하셔야합니다.

- 1일 처리량 -
기기밑부분에타공망구멍사이즈를임의로크게만들어서발효분해되지않은음식쓰레기를 배출되도록하여작은기계로많은량을처리한다고주장하는부분비교검증필요.

- 1일 가동 시간 -
제품이 약간의 쉬는 시간만 정지하고 지속적으로 구동하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1일 가동 시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제품의 내구성과 월 전기요금 및 물 사용요금이 산출됩니다.

- 1일 기계내부 가수(물)사용량 -
24시간 동안 사용하는 물의 량이 확인되어야 온수 사용 시 비용과 수도 요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계내부 가수(물)온수 사용 여부 -
기계 사용처의 온수를 연결하여 사용하게 되면 24시간 온수를 공급하게 되어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 내통용량 -
적용모델의 전체 내통용량의 크기를 비교하여 1일 최대치 처리량을 비교합니다.

- 음식물류폐물다량배출사업장 사용 적합 여부 -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체표준 인증 또는 단체표준 성적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업자 폐기물배출장 사용 적합 여부 -
사업자 폐기물배출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체표준 인증 또는 단체표준 성적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0조4 고형물배출율100분의20미만 시험 성적서 -
시험기관에서직접제품을 가지고 시험 후 발급 된 성적서 와 의뢰자가 시료 만을 제공하여 발급받은 성적서인지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시행령별표5재활용부산물 수분함수율25%미만,40%미만 시험 성적서 -
시험기관에서직접제품을 가지고 시험 후 발급 된 성적서 와 의뢰자가 시료 만을 제공하여 발급받은 성적서인지 비교하여 확인합니다.

- 다량배출사업장 아닌곳에서의 사용 적합 여부 -
단체표준 인증 또는 단체표준 성적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 여부 -
조달청 계약을 위한 기초작업인 물품번호만 등록하고 조달등록 , 학교장터 (S2B)등록 제품으로 주장하는지 확인 하셔야합니다.
학교장터는 조달청 기초작업인 물품번호 만 있으면 등록가능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 계약을 체결하고 조달등록이라고 주장하는지 확인 하셔야합니다.

- 오수 배출 -
음식물처리기에서발생하는오수를전량하수로배출하는지확인하셔야합니다.

- 응축수 배출 -
응축수가 배출된다면 응축수에서 악취 발행여부를 확인 하셔야합니다.

- 오수 와 유지방 배출 -
오수 스러지와 유지방 배출로 인하여 하수배관의 역류 및 막힘증상이 발생 할 경우 개선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지 확인 하셔야합니다.

- 사용 미생물 -
바실러스계 호기성의 안전한 미생물인지 확인 합니다.

- 미생물 메디아(담체) -
톱밥의 경우 많은 량의 수분이 투입될 경우 건조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미생물 보충 주기 -
미생물을 보충 해 줘야 하는 주기를 확인하셔야 사용자의 번거로움 및 비용 발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 부산물 배출량 -
배출되는 부산물이 적을수록 사용자가 재처리에 유리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 부산물 처리 방법 -
재활용 부산물 처리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악취 -
설치 후 1-2개월은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약 3-6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재활용 부산물 배출 주기 -
재활용 부산물 배출 주기를 확인하여야 배출 부산물 량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하수관 또는 오수관로 막힘 현상 -
오수가 배출 될 경우 하수관이나 오수관의 막힘 증상의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 고장으로 인해 처리 못한 음식쓰레기 -
기기 고장으로 인해 처리 못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이 있는지 확인 하셔야합니다.

- 전국 A/S망 -
전국에 48시간 이내 서비스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는지 확인 하셔야합니다.

- 제품을 구매 또는 렌탈 가능 여부 -
캐피탈 구매와 렌탈의 차이점을 확인하시고, 자체 렌탈법인을 운용하는 업체라면 안정적인 회사로 구분해야 할 것이며 서비스관리에 대한 불안이 해결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