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자연을 사랑하는 친환경 기업, 하연네트웍스

음식물처리기 관련 법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4-03 12:32
조회
21244
합법적인 자가처리계획 신고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제품은 음식물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0조4항을 충족해야합니다.

현재 일부 업체들이 잘못된 정보로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째" 정부지정 시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고형물 배출 시험성적서가 반드시 있어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KTR이외 환경부가 인정하는 시험기관에서 100분의 20미만 고형물 배출율 성적서를 취득 가능합니다.)

"둘째" 소멸방식의 경우 시험성적서가 있더라도 불법인 경우가 많은데, 판매회사명과 시험성적서의 업체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제조회사와 시험성적서 취득 회사가 동일하면 상관없습니다. 시험성적서 취득한 회사가 제조하여 유통하면 누구든 판매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에서 실시한  고형물 배출성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용음식물처리기용 성적서라면

업소용음식물처리기에 적용하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일부 업체들이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성적서를 업소용음식물처리기 성적서 인것처럼 속이며  미생물 소멸기를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으니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업체의 말만 믿고 구입하지 마시고 "고형물 배출율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저희 하연 싹쓸이 음식물처리기는 합법적인 자가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령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8.4., 2009.8.7., 2010.1.15., 2011.9.27., 2012.5.11., 2012.7.3., 2012.9.24., 2012.12.12., 2013.5.31., 2013.7.19., 2013.12.31., 2014.1.17., 2015.3.3., 2016.1.21.>
3. 폐기물을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또는 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
4.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1  신고증명서ㅇㅇ병원자가처리신고필증신고증명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