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네트웍스, 특허 무효심판 승소…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 천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3-25 12:46
조회
115
친환경 업소용음식물처리 전문 기업 주식회사 하연네트웍스가 디자인 무효심판 소송에서 승소하며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특허심판원 제32부는 지난 7월 심결을 통해 000 주식회사가 청구한 **디자인등록 제1203684호 무효 심판(사건번호: 2024당3198)**을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하연네트웍스가 보유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관련 특허권은 유효하게 유지된다.
이번 심판에서 청구인은 하연네트웍스의 등록된 디자인 특허가 기존 공개된 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전체적인 형상과 심미감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면부 구조, 덮개부 형상, 패킹부 노출 여부 등에서 차별화된 요소가 인정되면서 하연네트웍스의 독창성이 입증됐다.
이번 판결로 하연네트웍스의 지적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업체의 제품들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단체표준 등 모든 인증 또한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연네트웍스 관계자는 “이번 심결은 당사의 지적재산권이 정당하게 보호받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강화하고, ESG 경영 기조에 맞춰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대표 환경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허심판원 제32부는 지난 7월 심결을 통해 000 주식회사가 청구한 **디자인등록 제1203684호 무효 심판(사건번호: 2024당3198)**을 기각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하연네트웍스가 보유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관련 특허권은 유효하게 유지된다.
이번 심판에서 청구인은 하연네트웍스의 등록된 디자인 특허가 기존 공개된 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전체적인 형상과 심미감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면부 구조, 덮개부 형상, 패킹부 노출 여부 등에서 차별화된 요소가 인정되면서 하연네트웍스의 독창성이 입증됐다.
이번 판결로 하연네트웍스의 지적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업체의 제품들은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단체표준 등 모든 인증 또한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연네트웍스 관계자는 “이번 심결은 당사의 지적재산권이 정당하게 보호받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친환경 폐기물 처리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강화하고, ESG 경영 기조에 맞춰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대표 환경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