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하연네트웍스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8-26 17:28
조회
1843
하연네트웍스의 부산물 회수장치(고형물분리기)는 업소용음식물처리기 업계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연네트웍스가 업소용음식물처리기 업계에서 제일 먼저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제조 생산하여 유통을 한 사실입니다.
하연네트웍스에서 출시하기 이전에 선행되었던 부산물회수장치 또는 고형물분리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하연네트웍스 동의 없이 부산물 회수장치를 임의로 모방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있어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 업체는 2020년부터 하연네트웍스 제품을 구입하여 본인들 브랜드로 판매하던 중 하연 제품을 모방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 된 하연네트웍스 제품 규격서의 오타까지 동일하게 작성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행위까지도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해서 위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 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제품 생산, 사용, 양도, 대여, 판매 금지 및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폐기를 청구 하였습니다.
대표적 하연네트웍스의 지적재산권
하연네트웍스에서 자체 개발하여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수 백개의 제품들을 리콜해가며 상당한 비용들을 들여 갖추어진 축적된 노하우와 비용을 지불한 기술력입니다.
앞으로도 하연네트웍스의 기술력과 노하우에 대하여 무임승차 하듯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밝히는 바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금전적 욕심이 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상 도의와 도덕적 양심은 저버리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이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연네트웍스가 업소용음식물처리기 업계에서 제일 먼저 독자적인 기술 개발로 제조 생산하여 유통을 한 사실입니다.
하연네트웍스에서 출시하기 이전에 선행되었던 부산물회수장치 또는 고형물분리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하연네트웍스 동의 없이 부산물 회수장치를 임의로 모방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있어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 업체는 2020년부터 하연네트웍스 제품을 구입하여 본인들 브랜드로 판매하던 중 하연 제품을 모방하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 된 하연네트웍스 제품 규격서의 오타까지 동일하게 작성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행위까지도 거리낌 없이 행했습니다.
해서 위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 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제품 생산, 사용, 양도, 대여, 판매 금지 및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폐기를 청구 하였습니다.
대표적 하연네트웍스의 지적재산권
하연네트웍스에서 자체 개발하여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수 백개의 제품들을 리콜해가며 상당한 비용들을 들여 갖추어진 축적된 노하우와 비용을 지불한 기술력입니다.
앞으로도 하연네트웍스의 기술력과 노하우에 대하여 무임승차 하듯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밝히는 바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금전적 욕심이 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상 도의와 도덕적 양심은 저버리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이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